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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국가장학금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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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국가장학금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2. 학과 및 학적은 어떻게 선택하여야 하나요? - 학과명 OO학과(전공심화)를 선택하세요 - 학적은 첫학기는 편입생, 두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으로 신청하세요 3. 수혜가능학기 얼마나 되나요? - 장학금, 대출 모두 장학재단에서 정한 요건(성적 등)만 충족하시면 졸업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세한사항은 학생서비스팀(031-740-12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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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의 전문대학 재학 당시 교과목 이수 증빙서류를 입학서류에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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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입학 사정을 위해서는 전문대학 재학 당시의 전공 및 수강 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입학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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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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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해당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 범위 내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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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을 했는데 자신이 속해 있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 폐지된 경우 다른 과정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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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경우 전과를 할 수 없으나, 전공심화과정의 폐지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유사한 타 관련과정으로의 전과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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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학점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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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재직 경력자 대상 직무심화교육이라는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여 전공 분야 및 직무와 관련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 일반 기능 (general skill) 함양을 위한 교양과목 등은 본 대학에 개설된 교양과목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교양과목은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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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계열 학과를 판단할 때, 계열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동일 계열 학과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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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교육부장관이 정한 '동일 계열 학과'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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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와 1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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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년제와 1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서로 별도의 과정이므로 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의 요구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과목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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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과정 학생들이 전문학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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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직업교육과정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과는 수준 및 내용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간 교차 학점인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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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전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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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공심화과정은 '전공'과 관련한 각종 요건(전문학사학위과정 전공의 관련성,재직 분야의 전공 관련성)이 충족되어야만 입학이 허용되는 직무심화교육과정이므로, 동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전과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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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학 취득학점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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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적대학 이수학점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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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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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별도로 취득한 자격증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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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도 조기졸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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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르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2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1년 이상의 수업 연한이 필요하므로 조기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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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한 경우, 2년 차 과정을 4년제 대학의 4년으로 보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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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과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목적 및 운영등에 있어 차별화되는 별도의 과정이므로 양자 간 편입학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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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및 최소 학점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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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 학기에 10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8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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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에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4년제 2학년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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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4년제 2학년을 수료한 자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0조에 의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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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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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체 경력이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 전문대학 졸업자(1년 과정: 3년제 졸업 / 2년 과정: 2년제 졸업) 2. 대학수료자 (1년 과정: 108학점 이상 수료자 / 2년 과정: 72학점 이상 수료자) 3. 평생교육시설 수료자 (1년 과정: 120학점 이상 수료자 / 2년 과정: 80학점 이상 수료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공심화를 설치한 학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산업체 경력 불필요) ※학과(관련학과) 판단기준: 학과(관련학과)가 일치할 경우 인정 (모집요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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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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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현장'과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실무교육의 연장 선상에서, 현장의 사례와 이론이 접목된 심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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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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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계속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현장근무에서 겪는 문제들을 이론과 접목하여 해결하고, 자신의 직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신구대학교총장 명의로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고등교육법제5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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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 시행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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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998년부터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과정은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정규 교육을 희망하는 전문대 졸업자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계속교육(Work-to-School)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 사회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07. 7. 13 공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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